Monday, July 10, 2023

이륜차 폐지 신고 절차와 변경 신고 절차 정리

오늘 지난 토요일에 가져온 CBR650F를 등록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CB400을 폐지했다.
바이크고 차고 간에 늘 중고 거래를 했지만,(난 차나 바이크는 새 것을 사 본 적이 없다.) 할 때마다 인터넷 검색에 의지하다보니까 내 상황하고 조금씩 다른 정보가 있었다.

이번에 내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다.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작성
2) 폐지할 이륜차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3) 번호판(지자체 별로 뜯을 때 나온 파손된 봉인을 가져오라는 곳이 있는 것 같음)
4) 소유자 신분증

이렇게 읍,면,동 사무소로 가지고 가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내 경우는 1만5천원) 번호판 회수 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이때 받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는 매매를 하거나 나중에 다시 재 등록을 할 때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는 각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지/등록 업무를 하지만, 이륜차는 읍면동에서 처리한다.


2.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때

가져온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이다.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가져올 때와, 번호판이 달려 있는 상태로 가져왔을 때가 다르다.
이번에 내 경우는 번호판이 달려 있어서, 직접 운전해서 가져왔다.
만약 폐지된 이륜차라면 번호판이 없으므로 도로 주행이 불가하여, 화물로 가져와야 한다.
내 경우인, 번호판 달려 있는 바이크를 가져온 경우이다.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각 지자체에 양식이 있다.(읍면동)
2) 기존 소유자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3) 자동차 양도 증명서. 판매한 사람은 양도 증명서에 도장을 찍고, 구매한 사람은 구매한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싸인으로 도장을 대체할 수 있다.
4) 보험 가입 증명서. 우선 차대 번호로 보험 가입을 한 후, 등록하고 받은 번호판의 번호로 보험 회사에 갱신 등록을 한다.
5) 판매한 사람 신분증 사본
6) 기존 번호판. 번호판을 바꾸지 않을 경우는 떼어가지 않아도 된다. 떼어 낼 때 파손된 봉인을 같이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음.
7) 수입인지(3천원. 지자체에서 구입해오라는 은행에 가서 구입한다. 이륜차 등록 용도라고 말하면 됨.)
8) 취득세 납부. 지자체에 납부한다. 내 CBR650F는 25만원이 나왔다.

역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며,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중에서 선택하여 즉시 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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